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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갈이 한 후 폐흙 처리하는 방법
- KOWIKI 오래 전 2025.07.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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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갈이 한 후에 남은 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분갈이를 하면서 털어낸 흙이나, 식물이 말라 죽은 화분의 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흙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공공장소에 버리시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폐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목차
1. 폐흙, 재용이 가능할까?
분갈이 하고 남은 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 또는 재사용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흙은 상태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 해야만 해요. 불가능한 흙을 재활용, 재사용 했다가 병균이나 벌레의 알, 또는 영양 고갈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흙
흙이 부드럽고, 악취가 없으며, 벌레나 곰팡이가 없는 흙
3~4개월 이내에 분갈이를 했던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흙 - 재활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흙
병충해, 곰팡이, 농약이나 제초제로 오염된 흙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서지지 않는 흙
오래된 흙으로 퍼석거리면서 영양분이 고갈된 흙
악취가 나거나 벌레가 있는 흙
뿌리가 썩어 있는 흙
재활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흙은 무조건 폐기입니다. 폐기하는 방법은 3. 4. 5.섹션을 참고하세요.
2. 폐흙 재사용, 재활용, 친환경 처리 방법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흙이라고 판단 되셨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폐흙 재사용, 재활용 하는 방법
- 3~7일 동안 햇볓에 말려서 소독하거나 80°C 이상의 열처리(뜨거운 물 붓기)로 소독, 또는 소량이라면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하여 소독처리
-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여 폐흙을 재처리
- 펄라이트, 비료, 상토 등을 새로 혼합하여 다시 배양토처럼 배합 또는 새 흙과 섞어서 다시 사용
- 고가의 식물은 재사용하지 않고 새 흙으로 분갈이하기
- 정원이나 텃밭에서 재사용
- 정원 토양에 섞거나 텃밭 바닥 흙으로 활용
- 지역 재활용 프로그램 문의
- 일부 지자체에서는 흙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 폐흙 퇴비화 하는 방법
- 퇴비통에 넣고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과 섞어 3~6개월 발효
- 완성 퇴비는 정원이나 텃밭 화분에 재사용
3. 소량의 폐흙 처리방법 - 일반쓰레기
화분 1~2개 정도의 폐흙인 경우 생활 쓰레기와 함께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흙
농약, 비료, 목초액 등의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흙과 뿌리 잎등의 식물 잔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일반쓰래게로 배출하는 방법
마른 흙을(젖은 흙인 경우 신문지에 펼쳐 말리기) 비닐봉지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배출 - 주의 사항
지역마다 폐흙 배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지역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청소과 또는 환경부(1577-8866)에 확인
4. 대량의 폐흙 처리방법 - 관할 지자체에 문의
정원이나 농원의 대규모 분갈이를 한 흙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폐흙처리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환경청소과나 주민센타에 문의
원예 후 대량의 폐흙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 후 흙을 마대에 담아 배출, 또는 일부지자체에서는 토양 복원용으로 재활용하기도 하니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후 처리 - 폐기물 처리 업체 이용
지역 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대형 폐기물로 처리 또는 조경업체, 원예센터 등에서 폐흙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유료인 경우가 많음 - 주의 사항
하수구, 강,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폐흙을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화학물질 오염 흙 - 지정 폐기물로 배출
- 지정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흙
농약, 비료, 목초액 등의 화학물질에 오염 된 흙과 메탄올이나 타르와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 된 흙 - 지정 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
비닐봉투에 밀봉 후 "화학 물질 함유"표시한 후 지역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청소과에 문의 후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요청 - 주의 사항
화학물질에 모염된 흙을 유기시 「폐기물관리법」제13조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마치며
분갈이 한 후 남은 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셨나요? 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되요. 가끔 저희 아파트 화단에 보면 분갈이 한 흙을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환경과 이웃을 생각해서 정해진 방법에 맞계 폐흙도 처리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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